공지사항

건축분야 분담이행(정보통신 및 소방) 제한에 관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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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3회 작성일 24-12-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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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지침서 3 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건축분야 참가 자격에 "정보통신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는 

건축분야 분담이행(정보통신 및 소방)은 공동수급체 2개사or 3개사 제한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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