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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주제

SUBJECT

"일상성의 확장"

영등포 신길뉴타운의 남측 지역은 과거부터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재개발 사업들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아직 개발되지 않은 북측 지역들과 뚜렷한 경계를 이루고 있다. 대상지의 경우, 과거 신길 뉴타운으로 계획되었던 북측지역에 속해있으며, 뉴타운 개발이 시작되었던 과거의 시점과는 다르게 여러 개발사업이 저마다의 청사진을 그리며 더욱 가치 있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의 쓰임을 지향하고 있다.

과거 개발이 완료된 곳의 풍경은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속도는 이러한 과거와는 다르게 더욱 빠르게 변화하여 도시와 건축공간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 공모는 현재 개발되지 않은 미래의 신길동의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더 가치 있는 도시공간과 건축물로 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한다. 그동안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발생된, 그리고 이제 발생하여야 하는 도심지 내 여러 블럭들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건축 장치에 대한 고민이다.

재개발이라는 용어는 근대 산업화 이후를 대변하는 용어이다. 대규모 블록과 개별단지의 형성은 산업화로 대변되는 도시 개발방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모습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모습이 되었다. 이에 토지이용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공간을 구분짓는 임의의 선은 삶의 방식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각 공간들이 마치 개별적인 ‘섬’처럼 파편화되어 주변과 동떨어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도시공간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가로의 경우를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 가로는 우리에게 다양한 행위들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일상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공간이지만. 기존 신길동의 주변의 가로는 일상 행위의 영역을 구분짓는 역할로서 기능하며 이로 인해 각 공간은 주변과의 관계가 오히려 약화되어 있다. 이러한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아파트와 학교, 골목 등 공간에서 사용자들은 한정적이고 경직적인 일상성(everydayness)을 가진다.

또한 본 공모대상지의 경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학교와 녹지공간, 가로 등으로 명확히 구분된 계획 목적을 가진 곳이기도 하며, 일반적인 아파트 블록과 이를 나누는 도로, 공원으로 쉽게 분리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공간을 구분짓는 행위는 또다시 이 공간의 기능을 제한하고,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일상성을 폐쇄적으로 만들 수 있다.

과거 아파트와 그 나머지 것을 생산하던 주거단지와는 달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여러 용도를 가진 공간들의 일체적인 개발을 통해 도심 내에 맞는 조화로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본 공모에서는 이를 하나로 구현하기 위해 집과, 학교, 골목 속에서 각각 머무르던 단순한 일상성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는 계획을 제안받고자 한다. 우리는 본 공모에 참여하는 제안자들에게 이러한 요구에 답할 수 있는 인문사회학적, 철학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도시·건축적 아이디어를 제시해 줄 것을 기대한다.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개요

OVERVIEW
공모명칭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기본설계 공모
발주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공모관리팀 (사)한국건축가협회
공모범위 서울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도시 및 건축설계
설계담당부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사업처 도심복합사업2팀
지구명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대지면적 105,058㎡
세대수 2,600호 이상
목표공사비 1,031,631백만원 (부가세 포함)
설계용역비 총 8,680백만원 (부가세포함)
[건축분야] 공동주택 기본설계 총 7,523백만원
[도시분야] 지구계획 수립 및 대지·공원녹지·도로(지구 외 확장부 포함) 기본설계 1,157백만원
사업기간 2024년 ~ 2032년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대상지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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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신길 15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공모일정

SCHEDULE
사전공고 2025. 6. 10(화)
본공고 2025. 7. 01(화)
참가등록 2025. 7. 01(화) ~ 07. 08(화) 17:00까지
공모설명회 생략 (미실시))
질의접수 2025. 7. 01(화) ~ 07. 09(수) 17:00까지
질의응답 2025. 7. 16(수) 17:00까지
작품제출 2025. 9. 01(월) 16:00
심사위원 공개 2025. 9. 01(월) 17:00
기피신청서 2025. 09. 01(월)~ 9. 03(화) 16:00까지* 공식이메일:admin@urban-phc.org
기술심사 2025. 9. 03(수)~ 9.3 소명자료 제출
1차 심사(필요시) 2025. 9. 04(목)* 5인 이하 접수시 생략
본심사 2025. 9. 05(금)* 1차심사 생략시에도 본심사는 9.5일
발표 2025. 9. 05(금)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심사위원

JURY

추후공지
To be announced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입상작 및 상금

WINNERS AND AWARDS
최우수상(1위) 설계권부여
우수상(2위) 4,000만원
장려상(3위) 3,000만원
장려상(4위) 2,000만원
장려상(5위) 1,000만원
* 보상비 지급 조건은 심사결과에 따름
* 우수상, 장려상에 설계권부여시 보상금적용 제외

서울 신길15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기본설계 공모

참가자격

Eligibility

참가 자격

[건축분야] - 응모자는 대한민국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외국건축사 면허취득자가 참가할 수 있으나, 당선 후 계약 시, 주계약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개설등록한 국내 건축사로 한정한다.
-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정보통신 분야와 소방분야의 설계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관련규정에 의거 해당분야 설계용역업체와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도시분야] -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해 건설부문(도시계획)에 대하여 개설등록한 자로 지구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건축사사무소 등록업체가 도시분야 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외에는 분담이행방식으로 응모하여야 한다.

참가 제한

공동이행방식으로 응모를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사사무소 2개사 이하와 도시분야 1개사 이하로 각각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동일 공모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응모하거나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서는 아니 된다.
- 응모신청 시 아래와 같이 건축분야의 공동응모자를 변경하여 참가하는 것을 제한한다.
   1. 단독 또는 공동응모 대상지구로 1개 업체가 2개 작품이상 중복 응모하는 경우 (응모마감 후 중복 응모가 확인된 경우 모든 중복 응모는 무효로 처리)
   2. 단독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공동으로 응모하는 경우
   3. 공동으로 응모신청 및 작품제출확약 후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
- 공사 「건축설계공모 심사 운영지침」 제5조에서 정한 심사위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설계공모 심사위원은 ‘공사 홈페이지(https://lh.or.kr)→열린경영→새소식→공모안내’에 게시된‘LH 기술심사평가위원 명단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에 따른 공사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외부위원 , 당해지구 관련용역 참여업체 등 등 공모관계자 및 그가 속한 조직의 직원은 해당지구 설계공모에 응모할 수 없다.
- 공고일 기준 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 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 설계공모 시 불공정 행위로 신고 된(기간 :작품제출 확약서 제출일~작품 접수일) 업체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 여야 하며, 소명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설계업체는 공모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
- 공정거래법에 의한 기업집단과 관련하여 응모에 참여하는 건축사사무소 전원은 작품접수확약서 제출시 「공정거래 이행 확약서(서식4)」를 의무제출하고, 불공정행위 정보 입수시 발주기관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설계공모 참가 자는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공모심사에서 제외하며, 2년간 설계공모 참가를 제한한다.